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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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59**0
2023-01-3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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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개인사정으로 한달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이 안된 상태인데 임금 지불받을때 15시간이 넘어간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지 공제하지않고 받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3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한편 한달 채우고 그만뒀어도 4대보험 가입되었으면 이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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