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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alwj**5
2023-01-31 22:1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로 3.3프로 떼고 있어요
3월이 되면 1년이 되는데
한달남기고 퇴사를 하라하면 퇴직금을 안주려 퇴사시키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퇴직금 발생이 될까요?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 발생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22년으로 한달씩 연장인데
23년으로 재작성도 안되어 있어요
3월이 되면 1년이 되는데
한달남기고 퇴사를 하라하면 퇴직금을 안주려 퇴사시키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퇴직금 발생이 될까요?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 발생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22년으로 한달씩 연장인데
23년으로 재작성도 안되어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35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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