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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슬스
2023-01-31 21: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에 9to7
회사에서 4대보험 내주고 세후 210 받다가 23년되어 220받았어요
220이면 하루근무시간 10시간, 주휴수당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맞게 잘 받고있는건가요?
회사에서 4대보험 내주고 세후 210 받다가 23년되어 220받았어요
220이면 하루근무시간 10시간, 주휴수당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맞게 잘 받고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31
세전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저희가 정확한 계산까지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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