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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ang1**3
2023-01-31 17: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1년 1월12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021년 1월에서 2022년 2월까지 급여 1700000받앗고
3월부터 현재까지 1900000으로 급여인상되서 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입니다
격주로 토요일 출근해서 8시30분부터 12시까지 근무이고 따로 휴게시간은 토요일은 없습니다
2년이 지낫는데 연차수당이 안나와서 물어봣더니
월급에 다 포함되잇다고 하네요
한번씩 개인적인 일로 쉴때마다 연차얘긴 없엇고 급여는 쉰날 빼지않고 그대로 지급받앗습니다
2년동안 11일정도 개인적인 일로 쉬엇구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햇을때 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잇을수잇는 금액인가요
취업햇을때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앗습니다
면접볼때 연봉제라 다른 상여금은 없고 명절때 휴가때 떡값정도는 현금으로 나간다고해서 5만원 10만원 20 30 정해진돈 없이 주는데로 받앗습니다
지금이라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잇을까요 ?
2021년 1월에서 2022년 2월까지 급여 1700000받앗고
3월부터 현재까지 1900000으로 급여인상되서 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입니다
격주로 토요일 출근해서 8시30분부터 12시까지 근무이고 따로 휴게시간은 토요일은 없습니다
2년이 지낫는데 연차수당이 안나와서 물어봣더니
월급에 다 포함되잇다고 하네요
한번씩 개인적인 일로 쉴때마다 연차얘긴 없엇고 급여는 쉰날 빼지않고 그대로 지급받앗습니다
2년동안 11일정도 개인적인 일로 쉬엇구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햇을때 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잇을수잇는 금액인가요
취업햇을때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앗습니다
면접볼때 연봉제라 다른 상여금은 없고 명절때 휴가때 떡값정도는 현금으로 나간다고해서 5만원 10만원 20 30 정해진돈 없이 주는데로 받앗습니다
지금이라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잇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30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계산에 따라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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