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퇴사 (홈캠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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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jiyu**5
2023-01-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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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35,91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9일에 입사 하고 인수인계자가 다 알려줬다고 하면서 1월31실까지 안하고 급하게 퇴사하고 27일 오후부터 혼자 일했습니다
까먹고 안알려준 부분도 있었고 저 혼자 일하곳인데 상담실에 홈cctv가 있습니다 그거로 목소리도 녹음 되구요
일할때도 평균 30분씩 감시와 점심시간 조차 1시간중 50분을 보더라구요
퇴사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문구가 있던데 저는 너무 기분 나빠서 관두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29
본인의사로 그만둘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퇴사 한달 전 문구는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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