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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21**7
2023-01-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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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4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는 5인 이상인데 프리랜서 계약이라서 5인이상이 아닌 기업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6개월 계약으로 했고 기간이 지난 후 재작성하지않았습니다. 또한 작성한 근로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1월 27일 부원장님께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고, 그날 제 담당 선생님께 해고예고수당이 나오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후 부원장님께 다시 연락왔고, 그러면 오늘 해고통보한걸로 하고 다음달(2월)까지 일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생각해본다고 말씀드린 후 몇시간 후 다시 연락드려 거절하였고, 부원장님께서는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28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이시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다음달 까지 근무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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