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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50**3
2023-01-2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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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제 회사일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해도 그 주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담주 월욜까지 출근하여야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이 재직자 기준 지급인지 무조건 그 주 계약시간 40시간이상 근무 시 지급인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5:5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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