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과 주 40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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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오
2023-01-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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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제가 야간제설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안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1월 21일 토요일 설 전날도 휴일근로수당이 안나오나요??

2. 이번 주에 월요일 제외한 요일을 모두 근무했습니다 하루 9시간 중 쉬는 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01:00~10:00 근무)주 6일 총 48시간 근무하였는데 마지막 일한 일요일 8시간(야간 4시간,주간4시간 ,쉬는 시간은 야간에서 제외)은 주간 1.5배 야간 2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알바몬에서 올라온 채용 공고 복리후생에도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못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5:58
1. 설 전날도 공휴일인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해드리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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