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3.3%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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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57**9
2023-01-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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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시 알바로 일하였는데
4대보험과 세금 3.3%를 둘 다 떼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하였는데 확인해보니 매달 국민연금도 납부되어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도 알바했던 이력이 뜨는데 그럼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었던건가요?

정산을 받을 땐 3.3%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5:49
4대보험을 공제했다는 것은 임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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