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프리랜서 교육및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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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20: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12월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사정상 1월에 퇴사를 했는데
다니는동안 급여는 10일에 지급될거다 했는데
퇴사후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필요가 없다고 했고
처음 면접보고 취업했을때 교육 받는동안 급여가 지급 되지 않으면 저는 일을 할수없다고 하니 무조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 받을때동안에도 돈을 준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구요 근데 퇴사를 하고나니 말이 달라지고
급여를 지급할구없고 돈을 줄수없다고 하는데 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프리랜서로 12월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사정상 1월에 퇴사를 했는데
다니는동안 급여는 10일에 지급될거다 했는데
퇴사후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필요가 없다고 했고
처음 면접보고 취업했을때 교육 받는동안 급여가 지급 되지 않으면 저는 일을 할수없다고 하니 무조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 받을때동안에도 돈을 준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구요 근데 퇴사를 하고나니 말이 달라지고
급여를 지급할구없고 돈을 줄수없다고 하는데 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5:48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본인께서 우선 프리랜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라는 것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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