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업장에서 가게사정으로 휴업 후 월급 삭감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834**1
2023-01-28 19: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배달전문점이라 배달이 안되면 가게 운영이 어려워 휴업하였습니다.
근데 월급제인데 휴업한 만큼 휴업한 시간만큼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에서 삭감하겟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월급은 작년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다고 최저시급보다 못받는데 시급 깍는건 이번년도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삭감하시겟다고 하십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도 썻지만 잃어버려 다시 썼습니다.
근데 그 다시 쓴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월급제인데 휴업한 만큼 휴업한 시간만큼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에서 삭감하겟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월급은 작년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다고 최저시급보다 못받는데 시급 깍는건 이번년도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삭감하시겟다고 하십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도 썻지만 잃어버려 다시 썼습니다.
근데 그 다시 쓴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5:38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 휴업한 날에 대해서 월급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보기 힘들 듯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