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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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53**7
2023-01-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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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교부는 못 받았고 처음에 월급이 220만원으로 알고 입사를 하였는데 알고보니가 연봉 2650만원이라고 쓰여있던거에 커미션포함이라고 적혀있었다면서 일단 진짜 연봉은 25000에서 나누기 12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150은 퇴사 안하고 재직하고 있으면 몇달에 나눠서 주는거다 인센처럼 그래서 그거 싸인해라 이래서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최저시급 올라서 계약서를 새로 쓸줄 알았는데 작년이랑 똑같다고 안쓰는데 연봉이 25000만원에서 나누기 12면 최저도 못 받는거 아닌가요? 아직 인센으로 나눠서 준다는것도 못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5:34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을 직접 하시어서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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