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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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21**3
2023-01-27 22: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현재 주14시간 18-23시까지일하는데 야간 수당을 못받는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Two카페 매장으로, 점장1 부점장1 매니저1 정직원1 알바7명으로,
평일 기준4명 (정직원2-3+알바1 or 정직원1 +알바1)
주말 기준7명 (정직원2+알바5)명으로 되고 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알바생 모두 근로계약서에 3.3 % 공제 후 수당을 받고 있고, 알바생 모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제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교육기간
(근로계약작성할때 1년이상 할거라고 말 안하지 않음)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받고, 일한지 4월 차에 이를 모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현 상태는
제가 2022년 11월 11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2023년 2월 20일쯤 그만두면 4개월 차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점장님이 3월 10일까지 4개월 모두 근무를 못했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데, 안준다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매달 10일에 급여를 받고, 그만둔다고 2달 전 말해 놓은 상태 )
현재 Two카페 매장으로, 점장1 부점장1 매니저1 정직원1 알바7명으로,
평일 기준4명 (정직원2-3+알바1 or 정직원1 +알바1)
주말 기준7명 (정직원2+알바5)명으로 되고 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알바생 모두 근로계약서에 3.3 % 공제 후 수당을 받고 있고, 알바생 모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제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교육기간
(근로계약작성할때 1년이상 할거라고 말 안하지 않음)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받고, 일한지 4월 차에 이를 모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현 상태는
제가 2022년 11월 11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2023년 2월 20일쯤 그만두면 4개월 차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점장님이 3월 10일까지 4개월 모두 근무를 못했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데, 안준다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매달 10일에 급여를 받고, 그만둔다고 2달 전 말해 놓은 상태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5:33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시면 야간근로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2. 교육기간도 정상근로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교육기간도 정상근로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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