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임금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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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30**7
2023-01-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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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3년 1월 25일부터 새 직장에 들어가 일을하였습니다
10:00~10:00시까지였고 휴게시간 1시간 이였습니다
일을 하던 도중 목이 삐끗해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갔더니 더이상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목이 심하게 다쳤다고 하여 급하게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무런 답변도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죄송해서 급여달란 얘기는 꺼내지 못했는데 말씀 드려야 할까요?이럴경우 하루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55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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