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조건 변경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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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ga0**3
2023-01-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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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다가, 근로시간 늘리고 시급 깎자는 근로계약서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5인 이하 사업장, 3개월 이내 근무자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아마 각하될거라고 하던데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는 구제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54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구제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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