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임금으로 받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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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u8**8
2023-01-27 11: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월~금]
아침 8시30분~저녁 18시30분 까지
1일 근무 60분 휴식시간제외 9시간근무
사무직입니다 1-2인 근로업체이고
수습기간 2달 1일 식대 7000원
4대보험 가입이긴 한데 전액100% 업주측에서 부담해준다 하고
수습기간동안 월 180만원
수습이후 월190~200이라고합니다.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위반되거나 하는급여는아닌가싶어 문의드립니다
아침 8시30분~저녁 18시30분 까지
1일 근무 60분 휴식시간제외 9시간근무
사무직입니다 1-2인 근로업체이고
수습기간 2달 1일 식대 7000원
4대보험 가입이긴 한데 전액100% 업주측에서 부담해준다 하고
수습기간동안 월 180만원
수습이후 월190~200이라고합니다.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위반되거나 하는급여는아닌가싶어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56
급여계산은 여기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주40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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