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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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06**1
2023-01-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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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12월 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면접을 볼 때에는 주말 10:30~20:30 휴게시간 제외 8시간씩 일하기로 했지만 대타로 나가는 일이 잦아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미 12월 급여를 받은 상태인데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는 주가 있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44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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