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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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154**6
2023-01-2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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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22년 2월 5일부터 14시간씩 일하다가 중간중간 오전에 대타도하고 8월부터 19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이번 2월쯤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대보험은 9월부터인가 들었습니다.


상시근무자는 하루에오픈2 마감2명으로 일하는데 5명미만인가요
아르바이트생4명 직원2명 사장님1명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43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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