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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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05**6
2023-01-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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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주 주말에 10시간씩 혼자 풀타임 휴계시간 없이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주휴수당 말씀드렸더니 며칠뒤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바출근 이틀전 해고를 당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42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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