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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519**1
2023-01-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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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현재는퇴사를 하였습니다
1-9일부뎌근무를하다가 그날저녁몸이 안 좋아
집에서쉬다가점점 악화가되서 1.22일까지 근무를 못했고
설지나고 어제 출근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도했습니다
업무도중 너무안맞아 퇴사를한다고말씀을 드렸고
그후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했더니
이런경우는 급여 지급을 안해도된다고하시면서
주민등록번호랑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세무서분께
드려야된다고하셨는데 이런경우에는 2틀급여지급이안되는게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41
일한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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