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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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12**4
2023-01-26 22:23
0
25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의원 근무중이고 1월 이후로 대표원장님 바뀌어 폐업을 하게 되어 관둘예정인데 일한일수가 180일이 안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41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 기간 중, 다른 사업장 근무 포함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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