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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87**8
2023-01-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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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체인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간 월급 세전 160만원으로 휴게시간 제외하고

월,화,수,금 저녁 4.5시간
토, 일 오전 6.5시간

이렇게 근무 했습니다.

2023년 1월 급여부터 세전 175만원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2023년 1,2월만 추가로 목,금 오전 8시간 근무를 추가로 하기로 하여 월급 고정 175만원 + 목,금 오전 8시간 근무에 대한건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로 근무하여 최저시급으로 받게 되는 돈까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입니다.

계산해본 결과 최저시급으로 지급받게 될 급여는 1,2월 8일 근무로 동일하게 615,680원이고,
그동안은 160만원에서 사대보험 159,650원을(세율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하고 받았다면

2월 말까지 채우고 퇴직을 한다면 제가 퇴직금으로 얼마를 수령해야 맞는걸까요?

점장님이 계산한 것과 추후 비교를 하기 위해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32
여기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거기서 직접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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