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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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28**7
2023-01-25 22:13
5
725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근로자 6인 판촉물 회사에 22년11월7일에 입사하여 근무중 22년 12월에 23년 1월에 퇴사 하기로 하였으나, 23년 1월 18일 사장에게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두번의 급여를 받는동안 급여 명세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 기준법 위반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6 16:17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NV_31254**2
    2023-01-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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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의 월급을 받았다면 그월급을 기준으로 계약이 됬다고봅니다. 계약서를 않썼다고해서 위법은 아니고요, 만약에 월급을 적게받았다면 위법이됩니다. 두달동안 받은 월급을 계산해서 통상임금을 산출하시고, 그리고 1월그만둘때까지 일하신 금액만 받으시면됩니다.

  • Ji**A
    2023-01-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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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가 있어야 비교하기 좋죠. 명세서는 무조건 달라고하는게 좋습니다.

  • KA_37225**0
    2023-01-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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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은 일했는데 돈을 못준다고 하고 3일을 해야 돈을준다는데요 노동부에신고하면되나요 3명다니는데 1명은 나오지 말라는통보를받고 2명은 일하는 환경이너무 안좋았서 그만둔건데요 방법이없나요

  • da**5
    2023-0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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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독한짱미
    2023-01-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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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소견상 근로계약서는 요즘온라인으로도 많이들받는추세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임금부분명세서및 증빙서류 요청해서 확인하고 할말을하는게맞다고생각해여,,, 먼저할수있는소통확인후에도 안될시에 노동부홈페이지든머든 추천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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