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인미만 월급 휴무일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643**5
2023-01-25 21:40
0
16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5인미만 사업장인데 월급제로 300만원
근로계약 작성후 주5일근무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명절에 가게가 3일 쉬게 되었는데 주5인미만이면 월급에서 3일치 일당을 제하고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31
주 5인 미만이라는 것은 근로자수 5인 미만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논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