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인미만 월급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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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43**5
2023-0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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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5인미만 사업장인데 월급제로 300만원
근로계약 작성후 주5일근무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명절에 가게가 3일 쉬게 되었는데 주5인미만이면 월급에서 3일치 일당을 제하고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31
주 5인 미만이라는 것은 근로자수 5인 미만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논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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