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인미만 월급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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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43**5
2023-01-25 21: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5인미만 사업장인데 월급제로 300만원
근로계약 작성후 주5일근무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명절에 가게가 3일 쉬게 되었는데 주5인미만이면 월급에서 3일치 일당을 제하고 받는게 맞나요?
근로계약 작성후 주5일근무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명절에 가게가 3일 쉬게 되었는데 주5인미만이면 월급에서 3일치 일당을 제하고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31
주 5인 미만이라는 것은 근로자수 5인 미만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논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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