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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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1
2023-01-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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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6~20일 월~금까지 일용직 근로를 했습니다
연휴에는 근무가 없어 수요일 근로 신청을 했지만 채용되지않았습니다.

당사에서는 차주 첫날까지 근무를해야 계속성이 인정돼, 주휴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근로를 신청했으나 떨어진 경우에는 주5일 근로를 했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 기입안돼있습니다 통화로만 이야기 들은 부분입니다.


계약서상
주유일은 연속하여 5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매주(일요일)로한다. 단, 회사의 직원상호간 협의이의히 휴일을 7일이내의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한 원래의 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등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한다.

임금계산기간 및 지급일, 지급방법은 임금계산 기간은 매주(월)요일로부터 (일)요일까지 1주간으로하고 (근로제공한 주의 차주 화요일)에 통장에 입금하기로한다.

로 명시돼있습니다.

일급 84,000 (시급 10,500원 8시간 근로)

로 명시돼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23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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