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타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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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69**6
2023-01-25 15:07
0
1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세금 공제내용이 없었지만3.3% 공제를 예상했습니다. 그치만 기타소득으로 8.8% 공제가 되어 입금되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97007 + 9700 6 = 126,100
연장근무 30분 97000.51.5 = 7,275
합) 133,375
8.8% 공제후 입금 금액 ) 121,638

단기알바 해봤지만
8.8% 기타소득 공제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22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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