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문의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pjh5**4
2023-01-25 13:5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년 1월 21일 토요일에 ‘가게 임대 계약기간이 2월말까지인데 재계약은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말과 그전에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다며 2월 말까지 폐업철거가 끝나야하는 상황이라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며 근무마지막 날짜는 말을 아직 못들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월급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을 다음달 월초 월급을 수령하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1월 24일까지 근무해야한다라고 한다면
월급을 2월 1일부터~2월24일까지 근무한 급여만 받아야하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21일 토요일에 ‘가게 임대 계약기간이 2월말까지인데 재계약은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말과 그전에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다며 2월 말까지 폐업철거가 끝나야하는 상황이라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며 근무마지막 날짜는 말을 아직 못들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월급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을 다음달 월초 월급을 수령하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1월 24일까지 근무해야한다라고 한다면
월급을 2월 1일부터~2월24일까지 근무한 급여만 받아야하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6 14:39
해고에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 재계약 불가로 사업을 폐업한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회사들어간지 한달대는대 권고사직하라고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