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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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de**n
2023-01-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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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7일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시 1) 하루 8시간 씩 5일 근무(휴게시간 1시간)
예시 2) 하루 7시간 씩 7일 근무(휴게시간 1시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22
7일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고, 7일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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