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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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36**8
2023-01-25 11:3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6년 6월 입사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금 통장이 회사에서 21년 3월에 확정기여형으로 하나,
22년 7월에 개인형 irp로 하나씩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게 확정기여형이면 매달 돈이 들어와야하는거 아닌가요??..
확정기여형은 처음 만들때 30만원이고 irp는 20만원넣어준게 끝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정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 두개를 동시에 만드는게 가능한가요? 물론 회사에서는 만들때 돈을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돈이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받은돈 이자도 받을수 있는걸까요?
16년 6월 입사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금 통장이 회사에서 21년 3월에 확정기여형으로 하나,
22년 7월에 개인형 irp로 하나씩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게 확정기여형이면 매달 돈이 들어와야하는거 아닌가요??..
확정기여형은 처음 만들때 30만원이고 irp는 20만원넣어준게 끝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정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 두개를 동시에 만드는게 가능한가요? 물론 회사에서는 만들때 돈을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돈이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받은돈 이자도 받을수 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3:0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1) 회사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 누적하고 2) 퇴직 시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즉, 근로자의 IRP 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지급되는 것은 퇴직 이후이므로, IRP 계좌가 아닌 퇴직연금 부담금 계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자의 단순 필요에 의해 중도인출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자의 IRP 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지급되는 것은 퇴직 이후이므로, IRP 계좌가 아닌 퇴직연금 부담금 계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자의 단순 필요에 의해 중도인출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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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후니티비2 채널 방문해주시고,,, 구독,,,좋아요 두개만 버튼 눌려주시면 안될까요 ㅠ ㅠ ㅠGS칼텍스킥스배구단 직관 Vlog 영상 제작,편집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youtu.be/1QWzHc7bm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