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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86**8
2023-01-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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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일급은 100,000 (십만원) 이고
근무일은 점장님이 한달 스케줄을 미리 짜주신 대로 출근합니다.
근무시간은 총 7시간 30분입니다.

급여 지급은 그 전 달 16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근무일 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 당연히 넘습니다.)

12월 초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일 수는 총 5일이며
급여는 495,500원이 들어왔습니다.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근무일 수는 총 18일이며
급여는 1,755,41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을 제가 받은건가요?
받은 금액이라면 얼마를 받은거죠?

그리고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서 알바몬 급여계산기를
이용해보니 9.32% 정도를 세금으로 나가고 남은 것을 받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 급여가 세금도 맞게 계산된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21
급여계산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노동상담센터나, 고용노동부 등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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