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퇴사시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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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9**1
2023-01-25 06: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연휴 풀근무 (1일 11시간)알바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시 알바비를 안줄수도 있나요??
아직 통보는 하지 않았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 떼일수도 있는 곳같아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1:01
노동자의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상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상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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