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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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413**5
2023-01-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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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3월 1일 근무시작
주 15시간 근무
(병결이나 기타 사유로 15시간을 채우지못한주도 있음)

2023년 1월 11일 해고당함 (가게 매출저하로 인해 해고)
- 해고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지만 합의로 당일 퇴사

퇴사할때 2월까지 버티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고,
받고싶다고 요구했지만 지급기준 미달이라고 통보받음.

30일도 안되는 기간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억울해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0:58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노동한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가량 근무한 후 퇴사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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