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지각 3시간이 해고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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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94**2
2023-01-24 20:20
2
47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8,19일 근무했고 20일에 휴무날이였습니다
21일에 출근하는날이였는데 전날 몸이아파 잠을 설치다 늦잠을 자게되어 9시반출근인데 12시반에 일어나 전화를 바로 드린 후 바로 가겠다고 말씀드리니 너랑 통화할 시간도 없고 이제 나오지마라 2일치 근무한건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주면 입금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21일 토요일에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되겠냐는 말에 무단결근 퇴직사유된다 다른곳알아보는게 좋겠다 라고 문자 후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입금해달라는말을 지금까지도 무시하고 계세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6 15:37
무단지각 3시간이 해고사유인지는 귀사의 취업규칙을 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무단지각 3시간을 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입니다. 임금은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4273**1
    2023-01-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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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은 진짜 큰겁니다.. 1차적으로 본인이 먼저 잘못하셨네요 노동청에신고한다고 다되는건아니지만 일단 담당자가 2일치 근무한건 입금해주겠다고 얘기했으니 기다려보시고 계속 입금이 안된다면 노동청에신고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 KA_35294**2
    2023-01-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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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근이 아니라 지각이요; 제 잘못을 온전히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본인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해고했다는게 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했던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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