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도쓰지않고 당일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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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14**6
2023-01-24 18:46
2
24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01월 03일부터 화수 21:30-01:30 일했습니다.
어떤 한주는 수요일날 회식이기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시고,
오늘(01.24)은 야간수당이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무엇인지 여쭤보니 5인이상이 아니라는 말씀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총인원이 9명인것을 확인,알바포함)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알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미안하지만 직원을 구해서 안나와도된다고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원래 나가는날이였는데 몇시간전에 통보받았습니더.
이같은 경우에 부당하게 해고당한것과, 야간수당지급받지못한것에 대해 요구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6 16:1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1033**1
    2023-01-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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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야간수당은 받을 수 있음

  • NV_24273**1
    2023-01-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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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제외 가동일수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기때문에 주5인미만 사업장일수도있어요 야간수당 안줄려고 가라치는걸수도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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