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도쓰지않고 당일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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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14**6
2023-01-24 18:4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 01월 03일부터 화수 21:30-01:30 일했습니다.
어떤 한주는 수요일날 회식이기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시고,
오늘(01.24)은 야간수당이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무엇인지 여쭤보니 5인이상이 아니라는 말씀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총인원이 9명인것을 확인,알바포함)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알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미안하지만 직원을 구해서 안나와도된다고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원래 나가는날이였는데 몇시간전에 통보받았습니더.
이같은 경우에 부당하게 해고당한것과, 야간수당지급받지못한것에 대해 요구할수 있나요?
어떤 한주는 수요일날 회식이기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시고,
오늘(01.24)은 야간수당이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무엇인지 여쭤보니 5인이상이 아니라는 말씀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총인원이 9명인것을 확인,알바포함)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알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미안하지만 직원을 구해서 안나와도된다고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원래 나가는날이였는데 몇시간전에 통보받았습니더.
이같은 경우에 부당하게 해고당한것과, 야간수당지급받지못한것에 대해 요구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6 16:1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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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당해고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야간수당은 받을 수 있음
주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제외 가동일수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기때문에 주5인미만 사업장일수도있어요 야간수당 안줄려고 가라치는걸수도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