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1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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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674**3
2023-01-24 16: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판촉알바고95000원 3.3% 뗀 가격을 카톡으로 받고 21일 (하루)설날 알바했는데 그때 근무도 1.5배적용해서 받을 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20
질문자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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