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체공휴일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4279**9
2023-01-24 13:54
0
14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1월24일) 대체공휴일에 일을하면 시급 1.5배인건가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받을 방법은 신고뿐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18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일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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