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체공휴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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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279**9
2023-01-24 13: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1월24일) 대체공휴일에 일을하면 시급 1.5배인건가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받을 방법은 신고뿐인건가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받을 방법은 신고뿐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18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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