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매년 재계약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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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30**2
2023-01-24 07:52
0
27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매년 재계약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 날짜만 명시되어있고요
이럴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인 5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4월 30일을 계약만료기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1:08
계약만료일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계약만료일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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