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998**1
2023-01-22 23:15
0
19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12/21~23/1/20 일까지 근무를 한 상태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3개월이며 급여는 100%지급이고 기간 안에 제가 그만둔다고 할 경우 달마다 10%씩 차감 한다고 했습니다
2달 일하고 그만 둘 경우 다음 급여에서 20% 차감 후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18일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근무태도 문제가 아닌 매장사유로 인해 해고) 이런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는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09:40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