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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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98**1
2023-01-22 23:1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12/21~23/1/20 일까지 근무를 한 상태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3개월이며 급여는 100%지급이고 기간 안에 제가 그만둔다고 할 경우 달마다 10%씩 차감 한다고 했습니다
2달 일하고 그만 둘 경우 다음 급여에서 20% 차감 후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18일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근무태도 문제가 아닌 매장사유로 인해 해고) 이런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는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3개월이며 급여는 100%지급이고 기간 안에 제가 그만둔다고 할 경우 달마다 10%씩 차감 한다고 했습니다
2달 일하고 그만 둘 경우 다음 급여에서 20% 차감 후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18일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근무태도 문제가 아닌 매장사유로 인해 해고) 이런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는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09:40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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