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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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20**2
2023-01-2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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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49,50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알바 시작 전에 시급 1만원으로 매일 지급 된다고 했는데 하루에 5시간, 주 6일 일하고 있는데 49505원 들어와요. (알바 시작한지 일주일 됐고 이번주는 5일 일함) 이거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저 액수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아직 근로 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통장사본이랑 부모님동의서 보건증 등본 등은 냈어요. 제가 먼저 근로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할까요? 갑자기 저를 자를 순 없죠? 아 그리고 출퇴근 카드는 찍고 있어서 시간 다 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0:56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57,720원이 되어야 하며,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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