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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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66**5
2023-01-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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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31일부터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2/31 - 2시간 30분

1월달
1/1 - 3시간
2 - 2시간 30분
3 - 4시간 30분
4 - 5시간
5 - 5시간
6 - 6시간

31~6일 - 28시간 30분

7 - 2시간
8 - 2시간 30분
9 - 5시간
10- 11~2시 3시간
11 - 5시간 30분
12 - 6시간 30분
13 - 3시간 30분

7~13일 - 27시간 30분

16 - 3시간
17 - 6시간
18 - 5시간 30분
19 - 3시간
20 - 3시간

16~20 - 20시간 30분
이렇게 일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고
주휴수당은 없다고 했어요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 다르고 한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1일에 일한거는 1월 6일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한다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퇴근기록부 같은건 작성 안한 상태인데 제가 따로 기록해둔걸 증거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09:42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직접적인 증거만 증거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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