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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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75**3
2023-01-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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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산재 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한다는데
어떻게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가입은 사업장에서 직접 해주는 건가요?

“한달에 주8회 40시간 정도 기본”으로 하고 추가 근무도 자주 합니다. (기본 근무가 주2회 5시간씩입니다) 그러면 국민/ 건강/ 고용 보험은 1달 기준 60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으니 가입안해도 되는건가요?

산재보험만은 100% 사업주가 납부한다는데 그러면 알바생의 실수령액이 줄지 않는거 맞나요? 다른 보험은 실수령액이 줄어드는것 맞나요? 몇 퍼센트 줄어드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3:07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 업무를 처리합니다.
주 10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므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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