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연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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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75**3
2023-01-22 19:48
1
17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휴수당이라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나요?
총 근무자는 5명이 넘지만 시간마다 달라서요
보통 2~3명 같은 시간에 일하더라고요.
그러면 연휴수당 1.5배 이건 적용안되는 건가요?
설 제외 연휴 3일간 총 17시간 일합니다!
파트타이머 알바생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09:44
연휴수당이라는 것은 없군요
휴일근로수당을 말하시는 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un**7
    2023-01-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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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는 한달동안 총 사용인원(사업주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1일근무자 포함) 합계 /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눴을때 값이 5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야간, 연장, 휴일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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