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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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75**3
2023-01-22 19: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장님께 말하면 되나요?
등본, 통장사본, 보건증은 제출하고
일하는 중인데.
쓰자는 말을 안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사장이 피해보는게 있나요?
근로계약서쓰면 3.3% 임금에서 마이너스 된다
이런 사실은 뭔가요 ..?
그냥 파트타이머 알바생인데 주15시간 미만에 추가근무로 자주 주15시간 이상 넘어가는 상황입니당(추가근무라 주휴수당은 못주시간다네요)
사장님께 말하면 되나요?
등본, 통장사본, 보건증은 제출하고
일하는 중인데.
쓰자는 말을 안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사장이 피해보는게 있나요?
근로계약서쓰면 3.3% 임금에서 마이너스 된다
이런 사실은 뭔가요 ..?
그냥 파트타이머 알바생인데 주15시간 미만에 추가근무로 자주 주15시간 이상 넘어가는 상황입니당(추가근무라 주휴수당은 못주시간다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1:05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회사에 불리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사업소득세(임금의 3.3%)를 공제한 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자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고의로 초단시간 근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후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이의제기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사업소득세(임금의 3.3%)를 공제한 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자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고의로 초단시간 근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후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이의제기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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