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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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75**3
2023-01-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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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장님께 말하면 되나요?
등본, 통장사본, 보건증은 제출하고
일하는 중인데.
쓰자는 말을 안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사장이 피해보는게 있나요?
근로계약서쓰면 3.3% 임금에서 마이너스 된다
이런 사실은 뭔가요 ..?
그냥 파트타이머 알바생인데 주15시간 미만에 추가근무로 자주 주15시간 이상 넘어가는 상황입니당(추가근무라 주휴수당은 못주시간다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1:05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회사에 불리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사업소득세(임금의 3.3%)를 공제한 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자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고의로 초단시간 근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후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이의제기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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