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전에 잡다한 근무를 시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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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min**3
2023-01-22 16:1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4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가 5시부터 시작이라 5분전이나 10분에
미리 준비 하는거 때문에 잡다한 근무를
시키는거면 이해를 하는데 30-40분
전에 저 혼자서 무거운거 운반하게 하고
모든 일을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본인들은
저 보다 돈을 더 받고 저는 돈을 덜 받기는
하지만 무조건 꿀 빨려고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같이 일 하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일은 같이 하지만 업체만 달라서 돈 받는게 달라요)
근로계약서에 미리 근무를 시작 항 수도 있음에
관한 명시도 안되어 있으니 굳이 일을 시켜도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미리 준비 하는거 때문에 잡다한 근무를
시키는거면 이해를 하는데 30-40분
전에 저 혼자서 무거운거 운반하게 하고
모든 일을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본인들은
저 보다 돈을 더 받고 저는 돈을 덜 받기는
하지만 무조건 꿀 빨려고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같이 일 하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일은 같이 하지만 업체만 달라서 돈 받는게 달라요)
근로계약서에 미리 근무를 시작 항 수도 있음에
관한 명시도 안되어 있으니 굳이 일을 시켜도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1:06
근로시간 전에 30~40분간 추가 업무를 시키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통해 합의한 담당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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