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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627**0
2023-01-22 15:54
0
1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 5시간 수 4시간 30분으로 주 14시간 30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이번 설날 21일 토요일에 추가근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하루 더 나와서 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휴일이므로 1.5를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사장님께 더 받는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11,000 5 1.5로 계산해서 이날은 82,500원 받는게 맞을까요?
세금은 안 떼고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09:46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유선상담을 이용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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