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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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23**4
2023-01-21 14:02
1
2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지금 애슐리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상으로는 하루에 세시간씩 월화목금 총 주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과 협의 후 실제로는 하루에 4시간씩 주 16시간 일하고 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13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만일 매니저와 구두협의로 근로시간을 바꿨다면 그 바꾼 시간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1033**1
    2023-01-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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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이라고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든 1주전에 약속했든 어쨌거나 약속이 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지급해야함 만약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준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해준다는 글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함 없다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임 그러니 적당히 합의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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