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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10**4
2023-0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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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비비큐 치킨집에서 금, 토, 일, 월 요일, 총4일을 4시부터 새벽1시까지 알바를 합니다 토 ,일요일 은 1점5배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09:48
금토일월 주4일근무이므로 토일을 일했다고 해서 당연히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새벽1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되어 1.5배 가산 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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