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의 없이 티오 빼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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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2474**2
2023-01-21 13: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가게 사장님이 말도 없이 저의 티오에 다른 알바 집어넣는다규 통보하셨습니다. 면접 다 보고 사람 뽑은 후에 통보식으로 말했는데 이거 뭐 어케 해야되죠..?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로운데 주 6일 일했는데 갑자기 3일만 일했습니다. 저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으셨고, 사장님한테 직접 전해들은 것도 아닌, 점장님이 자기도 당황스럽다는 듯이 저에게 전달하고 미안하다 하더라구요..
상의 없이 통보로 티오 빼버리는 거 관련된 법안아 있어요?
상의 없이 통보로 티오 빼버리는 거 관련된 법안아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09:49
현행법상으로는 규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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