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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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ms2
2023-01-2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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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을 최저시급이 아닌 9500원으로 받고,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면 주휴수당과 얼핏 비슷하니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일을 했습니다. 퇴사하고 난 후에 여태 못 받은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일단 여태 못 받은 주휴수당이랑 퇴직급여는 다 제공 할테니, 그 후에 민사소송 걸어서 제가 먹은 식사비를 받아내겠다고 하시는데 민사소송을 가게되면 제가 지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09:52
네 민사소송은 지시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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