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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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and**m
2023-01-2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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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는 주 14시간 정도로 일하다가 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23년 1월부터는 주휴수당없이 시급 700원 인상에 동의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존의 주 14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월 근무일지 사진은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려면 대표님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차장님께 여쭤봐도 대답을 피하십니다. 프랜차이즈라 대표님과 접점이 없어 알 방법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고 접수가 아예 불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09:51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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